고용·노동
일용직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근무를 했고 11월 중에 급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 일급 250,000원이며 3일 근무하여 원칙상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될 예정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일용직 당월 지급시 소득세 발생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 미발생일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회사측에서도 하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