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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쏘피
안녕하세요.
당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근무를 했고 11월 중에 급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 일급 250,000원이며 3일 근무하여 원칙상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될 예정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일용직 당월 지급시 소득세 발생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 미발생일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회사측에서도 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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