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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쏘피

김쏘피

24.11.11

일용직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근무를 했고 11월 중에 급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 일급 250,000원이며 3일 근무하여 원칙상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될 예정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일용직 당월 지급시 소득세 발생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 미발생일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회사측에서도 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