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까페,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어머니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월급 250만원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3.3% 원천세만 내는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요즘 식당 까페는 3.3% 프리랜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또 가족은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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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원래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 공제는 불법이고, 가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