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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푸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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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을 받을때 직계가족이 상속대리인으로 상속 신청을 할수있나요?

상속인(본인)이 직장때문에 평일날 시간을 못낼때 직계가족(아버지)가 상속신청을 대신해서 할수있나요? 상속절차를 위임해서 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유언증서로,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조회 및 상속재산 분할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는 경우 상속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대표상속인이 하셔야 하며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게존속이 상속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증여로 보여집니다. 증여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상속이라면 상속관련 신청 등도 위임장에 의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