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주행해도 상관없나요

도로에서 가끔 보다 보면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어놔서도로에서 트렁크를 열고 주행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짐이 차량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화물차나 용달차를 이용하거나, 짐을 안전하게 고정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 물론 단속에 안 걸리면 다행 이겠지만 걸리면 무조건 범칙금 20만원 나옵니다. 트렁크는 반드시 닫고 다녀야 합니다. 만일 차에 안 들어 가면 트럭을 이용 해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도로 주행을 하면서 자도창의 트렁크를 열어 놓고 운전을 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짐이 떨어질 수도 있도 다른 차량에 위험이 되는 안전불감증 운전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라고 하네요.

    적재물 도로 위로 떨어지면 다른 차량 사고 날 수 있고, 트렁크 열려 있으면 뒷 차량 시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비에 악영향 줘요.

  • 트렁크를 열고 주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처벌대상이고 법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되요.

    그러니 짐이 많다고 트렁크를 열고 주행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고정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도로에서 보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트렁크를 열고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짐이 도로로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고, 뒤따르느느 차량의시야를 가리거나 급제동을 유발해서 2차 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짐이 많다면 루프박스나 트레일러 등 적절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