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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향고래104
일반 도로 중 적재량이 큰 덤프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 운행 중 초행길일 경우 통과할 수 없는 도로들을 만날 수 도 있을텐데 만약 신고로 인해 적발 시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초행길이라고 할지라도 통행제한구역을 통과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초행길이어서 봐주게 되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어떤차량이든지 적발시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은 보통 화물차 전용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이나 중량을 설정해 초과시 통행이 제한 되는 구간은 피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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