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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시 주말을 휴무일로 의무 부여할 필요는 없나요?

스케쥴근무시 매달 주말, 공휴일을 휴무로 부여하고있는거로 아는데 꼭 그 갯수에 맞춰서 부여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주말이 8일인 달은 휴무를 7일만 부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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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부여해야 하고,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시 주말을 휴무일로 의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주 1회의 유급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최소 조건이고, 이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휴무일을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정한 휴무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