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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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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보험 )

옆에 있던 렌트카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시도하였습니다.

경력 울렸더니 도로가에서 급브레이크 밞은 후 차량해서 하차 후

욕설하면서 다가와 위혐까지 한상태입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 경찰서에서는 안전 신문고에 접수하라고 해서

안전신문고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보복 운전 성립 되나요?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립된다면 운전자보험에 보복운전 위로금도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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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특수 협박 등 보복 운전 사유가 반복적이지 않아 보복 운전 여부는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의 보복 운전 피해 위로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

    즉 경찰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 후 검찰이 보복운전 죄를 인정해야 보상가능합니다.

    1명 평가
  •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 경찰서에서는 안전 신문고에 접수하라고 해서

    안전신문고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보복 운전 성립 되나요?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이는 전후 사정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보복운전이 성립이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를 통해 결정이 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될 경우 처벌기준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된다면 운전자보험에 보복운전 위로금도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되는지요?

    : 보복운전 위로금의 경우 상대방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 특수손괴등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는 경찰수사에 따른 검찰의 처리결과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이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내용상으로 보복운전을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보복운전으로 성립되면 운전자보험에 담보되어있는 특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