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인데 왜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입사일 : 2023.10.04
휴직기간 : 2024.09.13(무급휴가), 2024.09.15(주휴수당 미지급)
기산일 : 2023.10.06
퇴사일 : 2024.10.31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 기간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단, 무급휴가는 총 근로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말인건가요?
왜 휴직기간 2일때문에 기산일이 10.06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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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기산일이 왜 10월 6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산일은 실제 입사일인 10월 4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로 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