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인데 왜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입사일 : 2023.10.04

휴직기간 : 2024.09.13(무급휴가), 2024.09.15(주휴수당 미지급)

기산일 : 2023.10.06

퇴사일 : 2024.10.31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 기간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단, 무급휴가는 총 근로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말인건가요?

왜 휴직기간 2일때문에 기산일이 10.06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기산일이 왜 10월 6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산일은 실제 입사일인 10월 4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로 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