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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바다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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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 건물주 변경되어 이사후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수 있나요?

월세임차중 건물주변경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이참에 회사근처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2년은 경과해서 3년6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3개월전에 건물 매매건확인시 전 임대인에게 이사의사를 밝혔으나 현 임대차인이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하라고 합니다. 전 이사 날까지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던지 말던지 라는 말을 합니다.

전 임대인은 승계되어서 책임 없다고 하며 현 임대인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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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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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의거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법 제10조'에 의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임대인 (즉 그전 주인한테 건물을 산 양수인)은 그전 임대인(그전 건물주)의 지위 및 의무등을 그대로 승계하게되며, 그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사이에 서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시켜도 그 효력은 상기에 언급된 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현 임대인 (현 건물주)는 질문자님이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보험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이 묵시정 갱신으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갱신 이후에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가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추가적인 3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지만, 다시 제계약된 2년을 사실 필요는 없게 되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