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의 동거인 전입시 양도소득세는?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에서 생활중입니다. 1주택 상태이구요. 현상황에서 동생이 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동생은 기혼자이며 동생의 배우자가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동생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집에 전입하여 별도로 생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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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계속 적용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본인 및 배우자 등)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자매가 현재 주소지에 전입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향후 본인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주택 양도를 하기 이전에 동생을 현재 주소지에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