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등에 대한 전문가님 고견부탁드립니다

현재2013년부터 일반사업자로 자영업을하는데

최근 몇년동안 연매출 몇백만원 미만으로 작년8~9월 그리고 2025년11월 중순부터 일용직일을 하고 있는데요.

7월한달은 일용직도 일이없어서 일을 전혀 못하고있는상황

1.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3.실업급여는 어느곳에서 신청하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4.국민연금 미납으로 3일전부터 통장압류된상황인데 국세등 미납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5.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얼마를 받는지요?

6.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따로 교육등을받아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없어서 절차등을 전혀모릅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휴업 등 처리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연령,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6. 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비자발적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4. 국세미납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실업급여 신청후에 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사용자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국세 등 미납과 구직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