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 가야금을 팔려고 중고나라에 냈는데
제가 딸 가야금을 팔려고 중고나라에 내놨는데 한구매자 멀리 사는데 구매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는 자꾸 레온테르마켓 이라는 처음 듣는 곳을 얘기하며 자긴 거기 회원이고 요즘 이벤트라 수수료도 없으니 거기에 회원 가입하고 중고거래 올리면 바로 구매 하겠다고 해서 중고나라에서 하거나
직거래 하자 했더니 멀리 강릉에 있다 하는겁니다. 배달 가 주겠다 했더니 육아로 바쁘다는둥 이상하다 생각 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하니 진짜 레온테르마켓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회원가입하고 중고 거래 등록하고 상품
코드번호 알려줬더니 구매자가 바로 구매 700만원 이 입금된걸 제가 출금 신청하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모든 앱들이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도
다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딸 계좌로 출금신청 했더니 저때문에 계좌오류로 계정 출금 제한 상태가 됐다고 출금제한 해체해서 출금
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자기네 안전계좌로 이체하고 본인 계정 인증을 다시 하라.. 자동인식
시스템이라 출금 총 금액 그대로 인식 되면 출금 제한이 해제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했더니 제 받을 금액이 총700만원이면 동결금액 50% 즉, 350만원을 자기네 안전계좌
에 입금한후 금액인식으로 계정 출금 제한 해지후 출금 신청 다시 한후
1050만원을 출금 받으라는데 이게
사기 아닙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해서 구매자 분께 판매 안할테니 앱에서 돈을 돌려주시라 구매취소도
하는데..라고 했더니 물품금액이 고객님 계정에 있는거라 금융거래법 제9조(거래중 사고책임) 으로 고객님이 동결해지 해야 한답니다.
저는 판매자고 700만원 돈이 제게 온것도 아닌데 350만원을 자기네 계좌에 넣고 확인되면 1050만원을
출금 신청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고객님 오류로 전부 연체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런식으로 말하면 신고
하고 법적으로 해결하자 했더니 안전 거래는 문제 발생시 소송을 걸면 책임에 따라 자료 작성해서 보내준다
해서 작성안해도 되고 법원에서 보거나
경찰서에서 보자 했더니 관리자 채팅 창을 닫아 버렸어요.
딱! 네이버에만 검색하면 나오고 구글 이나 다른 곳에는 이 앱이 없어요.
저희 딸은 펄쩍 뛰면서 들어보지도 못한걸 왜 믿었냐고 난리고 야단만
맞았네요..그 사람들 말이 잘못된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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