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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값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율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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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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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이며, 보상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세율도 없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외대상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 보험사에 보험 가입이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으시는 경우 해당 경우에 대한 세금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냥 면세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와 같이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보상 제외되는 부분만 빼고는 정액 지급합니다.

    따로 세금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는 의료보험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건강보험등 가입 후

    병원에 지출된 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약값등의 보험금 수령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보험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보장성보험같은경우는 없으나,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외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한 사람) 와 수익자(보험금 수령한 사람)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받게되는 질병보험금, 사고봇넘금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으로 받는 병원비 환급이나 약값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단, 보장성 보험금 외에 일부 수익형 보험금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료비 보상 보험금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아프거나 상해로 입원이나 치료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 받는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아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