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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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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범위를 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인정되는 금액범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미국 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그 이상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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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증권사에서 신고대리 요청할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거의다 집계하여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가 양도세로 부과가 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