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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향기로운듀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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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전세 보증금 차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들이 2억 9천짜리 전세집을 구하는데요,

부모님 자금으로 보증금을 전액을 충당할 계획이라서요,

금액에 상관없이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갚으면 증여세 부분에서 걸리는 건 없는건가요?

혹시 안된다면,

세율 4.6프로 년이자 1천 이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럼 2억은 차용하고 나머지 9천은 본인이 충당하는 방법으로 가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되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가족간대여는 판례상 증여로 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이자차용은 4.6% 연이자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이자차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하면 약 2.17억에 해당합니다.

    2.17억원 보다 더 큰 금액의 차용이 필요하다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시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반의무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차용의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시상환 보다는 매월 원금 분할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책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9억이라면 이자를 설정해야 하며, 2% 내외로 이자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충당 전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은 필수이고, 향후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님은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17억원 이하로 자금을 차입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녀가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해 상중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9억을 모두 빌리시는 것이라면 연 1.16% 이자를 매월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만 매월 상환하시면서 전세만료가 되면 원금 2.9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