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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생각하는순록
이미생각하는순록

주식에 있어서 공모주 청약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11월6일에 더본 코리아가 상장된다하는데 10월28,29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댜 하던데요.

질문은

1)25일에 3만4천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다 하던데 청약시에는 1만7천원으로 응모된다고 알고있는데 왜 금액이 다른가요?

2) 만약 50주를 청약신청하면 17,000원 해서 850,000원 인가요?

3)응모하면 추첨해서 당첨이 전액될수도, 일부가될수도 아님 전부 낙첨이 될 수 도있나요?

4)전부 당첨되지 않을수 돈은 반환되나요?

주린이라 모르는거 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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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상장 전에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기업은 상장 가격인 공모가를 정하고,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는 이 공모가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가 34,000원이라면, 투자자는 17,000원을 증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주식 수와 증거금을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배정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균등배정은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며, 비례배정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납부한 투자자에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며 이 환불은 청약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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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공모가와 청약 증거금 차이: 더본코리아의 최종 공모가는 3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약할 때는 이 금액의 절반인 17,000원만큼 증거금을 내는데, 이 금액은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청약 후 실제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만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청약 금액 계산: 50주를 청약할 경우, 50 x 17,000원으로 850,000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3) 청약 결과: 청약 신청을 하면 경쟁률에 따라 전체 당첨, 부분 당첨, 또는 낙첨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높을수록 일부만 배정되거나 아예 배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배정 시 반환: 만약 일부 또는 전체 배정이 되지 않았다면, 청약 증거금의 남은 금액은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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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증거금은 50%만 내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10주청약하고 10주를 배정받았다면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네 전부 반환 되고 수수료도 떼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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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모하신 청약주 그대로 청약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청약을 예상한 것보다 적은 숫자를 배정 받고

    배정 받는 것만큼의 비용을 내시고 남은 예수금이 있다면

    모두 반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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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시 증거금은 공모가의 50%만 내면 됩니다.

    2. 맞습니다만 50주 청약은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3.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1주 당첨 되려면 2500만원정도의 증거금을 넣어야 비례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정이 안되면 이틀뒤에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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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당 종목에 대한 청약으로 증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2) 85만원이 맞습니다.

    3) 네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4)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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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10주를 공모한다면 그 절반의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면 보통 10주를 신청하더라도 10주를 다 받는 것은 아니기에, 나중에 남은 금액을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시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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