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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코요테40
영세율 세금계산서일자:10/31
구매확인서 구매일:11/27
구매확인서 확인일자:10/17
구매확인서를 먼저 발급한것 같은데, 그래서 인지 구매확인서상 세금계산서 목록에 아무 내용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1)부가세신고시 10/17일로 기재하면될까요
2)구매확인서상 세금계산서 목록 아무내용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받았으므로 10/31로 하시고 이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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