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계좌를 통해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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