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신탁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다가구주택 경매 낙찰받아서 신탁 대출 후 잔금 치룰 예정입니다.
1. 대출 계약할 때 위탁자(본인, 건물소유주)에게 임대차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나요?
2. 또는 월세계약 할 때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에게 동의서를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3. 동의서를 받은 후 월세 계약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으면 추후 공매시에 정상적인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 받아가는것이죠?
저 스스로 임차인에게 위험한 계약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