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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다람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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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하는 대신 월급 10% 삭감을 제안하는데 합당한가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어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1회 재택하는 대신 월급을 10% 삭감하는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안을 받아서요.
주 4회 출근도 아니고 재택근무면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업무 시작해서 끝내는건데 왜 월급을 삭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택근무하면 월급 삭감하는것이 합당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 재택근로라 하여 통상근로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택근로시간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에서 재택근무 1일을 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주4회 출근을 하는것도 아니고 한주에 5일을 일하시면서 주1회를 재택근무를 한다고 10% 월급을 삭감하기를 제안을 받은것인데, 실제로 만약 이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라면 이와같은 근로조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거 질문자님이 다른 동일한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5일 하루8시간씩 주당 40시간을 일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재택근무를 한다고 10% 임금삭감을 받아들여야하는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될수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이것이 취업규칙에서 정한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회사측에서 합의를 해서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를 하니깐 임금을 10%로 삭감한다고결정하면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것이라 합법적인 임금조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측에 제시한 10% 임금삭감을 거절하셔도 되며 (특히 회사측에서 먼저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를 제시했다면 더욱더 근로자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게 보임), 회사측은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 없으면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하루한다고 10%의 임금삭감을 임의로 적용시키지는 못할것입니다.

      허나 회사측에서 상기문제를 가지고 정규직 계약상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의문이나 만약 질문자님이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일하셨을경우에는 사용자는 기간제보호법 제4조에 의거 입사일부터 2년이 된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므로, 상기 10% 임금삭감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해고등을 할수는 없을것이며, 만약 계약해지나 해고가 발생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보았을때는 상기에 언급된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를 이유로 10%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실수 있을것이며,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일을 하셨다면 사용자(회사)는 10%의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회사측과 연봉협상을 잘 하셔서 10%임금 삭감없이 연봉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

      2. 재택근로도 동일한 근로입니다.

      3.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