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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풍성한전갈
선관위 위원장을 뽑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독립기관인데 누가 임명하는지 아니면 경선인지.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전히감미로운딸기
선관위원은 행정 입법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3인씩 추천하여 구성합니다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이중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중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로서 아무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숫자가 적어서 안그래도 일이 많을텐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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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선관위원장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고
9명의 위원들이 투표로 뽑아 모십니다
다만, 관례로 대법원장이 찍어준
현직 대법관이 프리패스로 당선되죠
아하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임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선출 방식: 위원장은 위원 9명 중에서 호선(서로 투표하여 뽑음)합니다.
임명 구성: 위원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됩니다.
임기: 위원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수리무
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총 9명을 뽑고요,임기는 6년입니다.
그중에 위원장은 보통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중에서 하는데요,이분들이 보통 대법관이라서요,대법관이 위원장이 되는게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