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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애벌래138
법률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대부분 위원장은 법관이던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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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위법
제5조(위원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법률은 호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선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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