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용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가입 차이는 뭔가요?
아르바이트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매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것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고용보험가입시 자격취소가 되지만 근로내용확인서로 제출하면 괜찮다던가...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건지...
정식 가입자랑 어떤 점이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취업시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점은 없으며 사업주가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의 보수총액으로 그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든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또한 상용직과 동일하게 월급여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매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것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고용보험가입시 자격취소가 되지만 근로내용확인서로 제출하면 괜찮다던가...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건지...
정식 가입자랑 어떤 점이 다른걸까요?
☞ 일용근로내역은 일용직에게 청구가 되는것이며, 상용직은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의 경우도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 부과방식은 동일하게 0.8%부여됩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계약한자로 월 8일미만 근로하는 자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