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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홍학32
본사의 가맹금 예치의무 때문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 항목에 가맹비(가입비),이행보증금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 항목인 가맹비랑 이행보증금만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로열티 부분까지도 예치를 하여 수취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의 로열티 부분까지 예치하는 것은 예치 범위를 법보다 넓히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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