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로열티를 은행에 예치하여 수취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본사의 가맹금 예치의무 때문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 항목에 가맹비(가입비),이행보증금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 항목인 가맹비랑 이행보증금만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로열티 부분까지도 예치를 하여 수취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의 로열티 부분까지 예치하는 것은 예치 범위를 법보다 넓히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