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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처리로 본인부담금 14만 가량 나왔는데

본인부담금 역시 본인이 소유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14만원 가량 나온 본인부담금도 실비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14만원가량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0~90프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십만 원대 선으로 낮아졌구요

      여기에 실비보험까지 적용받으신다면 만 원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실비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 불면증이라면 정신질환 진단으로 인하여 계약에 따라 보장이 안되시거나 병원비 납부 금액중 급여처리된 (건강보험처리된) 금액만 실손의료비로 청구가능하십니다.

      ○ 정신질환은 보장이 협소함으로 정확한 진단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았을 경우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코골이 진단일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