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행복한식탁보
안녕하세요.
2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 형태로 LH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1인 세대주이자 구성원이 사망 시, (전입신고된 다른 유족은 없음)
1. 유족들이 LH에 사망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2. LH 퇴거 유예기간은 며칠이나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