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였는데이용제한내역이 있어서개인정보보호하기위해 회수를 하였는데 구매자 분께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구매자분께서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모르겠고 제가 판매금액은 10 만원인데 더치트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80 만원사기다 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구매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에 뭐 자기 재화가 80만원언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믿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판매 이후의 사정으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계정에 80만원어치의 재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