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얼마나 부과하나요?
한가구 보유자 보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구 보유자 보다 다가구 보유자의 양도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30%p)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
대상지역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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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서 20%(3주택자 이상인 경우 3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