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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74
의로운황로7420.10.22

치아보험&금감원 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보장범위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치아보험사에 보험보장범위 관련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보장범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험금청구를 했으나,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해당 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담당 상담사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에 대해 알려줬고, 해당 전화 통화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담당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줬다고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억울한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장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이런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측 말로는 증권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해당 질병코드는 보장인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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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콜센터에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나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보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것입니다.

    상담원의 실수와 보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보장 가능 사항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다고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 상 해당 치료가 보험금 지급이 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금감원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배상하라는 결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험사 측 직원의 범위안내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범위상 제대로 설명해주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는 물론, 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