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을 못받았던 보험에 대해서 환불가능할까요??
전화광고로 치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제 앞니 두개가 크라운으로 씌워져있었는데 치아보험 보장이 힘들어서 관심있게 듣던 중 크라운도 보장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 때 당시 상담사분께서 급한 목소리로 네 물론요 라고 했던걸 분명히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크라운을 다시 교체하면서 보장을 위해 청구를 하였으나 보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 전에 가입하였을 때의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녹취본을 들어보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이후 3~4일이 경과되어도 답변이 없다가 제가 다시 전화하니 목소리가 겹쳤으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셨습니다.
녹취본을 요구하였으나 내부규정 상 금지가 되어있으며 저에게는 따로 들려주지 않았고 본인들이 녹취를 듣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저를 진상고객이라고 인지하고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아 이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3년 경과되어 실효 안내 알림문자를 보고 환불처리나 어떠한 처리가 안되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가입하여 보장도 받지 못하고 실효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