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 문의드립니디.
아빠가 70세 건설쪽 일용근로소득으로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제 앞으로 부양자로 등록 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