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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20.12.19
계약직으로 4개월 일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약직 4개월 일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도 쓰고 그 4대 보험도 적용되어서 매달 몇% 떼가서 월급을 주더라구요.

이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고 매달 3.3% 정도 뗀 후 지급 받았다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입니다.

    현재 근속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서 올해 12.31.까지 재직하게되면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자이실테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이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절차이며,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현재 재직중이시고, 내년 1~2월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도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을 것이니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내년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되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정산 절차 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