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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뻐꾸기8
제가 작년에는 쉬고 올해부터 2026년 4월에 입사했는데 대출받아야 할 일이 생겨 근로원천징수를 제출해야합니다.국세청에 들어가보니 2026년엔 아무것도 안 뜨더라구요. 올해 4월부터 일한 4개월치 근로원천징수는 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회사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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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제출 전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합니다.
회사에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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