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비도 지불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는 아니며, 중개비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개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