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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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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잘못 신고, 납부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21일 이자 180,160원 지급

8월 27일 이자 지방소득세, 지방세 신고

1.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리고나서 법정이자를 지급할때요

180,160원에서 원천세를 뺀 금액을 줘야하는데 원천세 포함한 180,160원을 이체해버렸어요

2. 원천세 포함한 180,160원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이자소득세 가산세를 신고할때 '미납세액 45040 x 3% + 미납세액 45040 x 0.022% x 지연일수(17일)'로 계산해야하는데 '미납세액 45040 x 3% + 미납세액 45040 x 0.022 x 지연일수(8일)'로 잘못계산한 다음 신고, 납부 해버렸어요

(납부지연가산세 입력칸에 백원단위를 입력해야하는데 몇천원으로 입력하고 납부했어요)

이럴 경우에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하진 않을까요? 직계존비속간에는 돈 빌려주고 그런 금전거래는 까다롭게 본대서요.. 납부취소가 안되던데 수정신고해야하거나 그런가요? 잘못신고한거기도 하고 이자를 더 지급한셈이라 찝찝해서요.. 어떻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긴가민가한데 위택스-특별징수로 지방세 신고할때 납부할 세액 45040원이 아닌 40540원으로 입력한거 같아요

과세표준액을 입력하니까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자동계산 되던데 지방세가 4050원, 가산세가 130원으로 뜨고 그대로 납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입력한건지 헷갈려서요 혹시 지방세 늦게 신고해도 뭐 10% 감면되고 그런게 있나요? 과소신고하고 덜 납부한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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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래 원천세 신고시에는 세전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문제 없어보이며 세금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확인할 내용도 아닙니다.

    2.납부지연가산세도 무시하셔도 될 수준입니다.

    3.이또한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면 더 납부하면 되며 지금 납부하나 나중에 납부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연락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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