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취소 실업급여 관련질문합니다
실업급여 충족 대상자인데 단기알바로 골치아파졌습니다.
4일 하루 8시간 알바를 진행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간겁니다 ㅠㅠ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이 중요해서 단시간근로자지만 자발적 퇴사로 올라갈까봐 엄청 불안한데요
여기서 4일 알바비를 안받고 고용보험 취소를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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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된 경우 단순히 알바비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