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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사용시기 및 급여액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현 통상임금 350만원

  • 9월 출산 예정

  • 회사 경영 사정상 3월~8월(6개월)간 재택근무로 급여 50% 삭감. 월 175만원 예정

  1. 이 경우 9월에 육아 휴직을 쓴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350만원 기준이 아닌 월 175만원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2. 출산휴가도 쓴다면 그떄의 급여도 175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 가요?

  3. 9월에 출산 예정인데 지금부터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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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번. 네

    3번.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75만원기준입니다.

    2. 1의 연장선에서 별도합의가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유급처리해야하는 바,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임신사실만 확인된다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