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입사하여 지금까지 11개월 재직중입니다.
급여산정은 소득세 3.3%만 공제후 주급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도급사가 다음주에 다른 도급사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의 도급사가 관리하는 다른곳으로 옮겨가서 근무해서 한달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다른 회사에 어떤일을 할지도 모르고 근무시간이 변경될수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고용승계를 받으면서도 전회사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 중 1일이라도 부족할 경우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로서 도급인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수급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관계는 알 수 없으나, 기존 수급인과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으나 이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로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가 되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결국 계속근로기간 1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요건이므로,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서 이전의 근속기간을 산입한다는 특약을 맺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도급사에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11개월 근무후
도급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