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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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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증여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자식은 10년에 5천 손자는 1천? 2천?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는 5천받고 손자가 1천받고 손자의 돈을 자녀가 다시 가져가면 이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녀와 손자간의 거래니까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손자 간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게되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가 우회증여로 판단되고 실질은 할머니가 자녀에게 6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 부담 발생할 수 있고,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C)가 할머니(A)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이를 자신의 부모(B)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각각의 증여가 인정되고 최근 10년간 적용되는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손자(C)를 거쳐 자금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머니(A)가 자녀(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의 귀속과 이전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기준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가 있습니다. (약20%)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때 손자증여세 나오고

    손자가 직계존속한테 증여할때 부모가 또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을 거쳐서 증여하더라도 실제 증여자와 실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