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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C)가 할머니(A)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이를 자신의 부모(B)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각각의 증여가 인정되고 최근 10년간 적용되는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손자(C)를 거쳐 자금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머니(A)가 자녀(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의 귀속과 이전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