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엔 특수절도죄에 성립되나요?
만약에 여러명이 길을가다가 우연히 땅바닥에 지갑이있는걸 보고
그중 한사람이 지갑을주워서 지갑에 돈이 많이들어있어서
그돈으로 식당에서 돼지갈비나 다른 맛있는걸 사먹으면
지갑을 주은 당사자하고 같이다니는 일행들도 다같이 처벌받나요?
이럴경우엔 단순절도죄에 성립되나요?
특수절도죄에 성립되나요?
이럴경우엔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지갑을 절취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보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절도죄라기 보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함께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일행들 모두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특수절도죄 중 합동절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합동절도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수가 함께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공동으로 소비하였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수가 합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절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길에 떨어져있었다면 절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