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08.25

아파트세입자 집안 하자 보수 범위??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읍니다

통상적으로 형광등 교체나 간단한 소모품들은

제가 비용처리 하지만

가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선까지 집주인이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램프, 벽지훼손,도어락, 건전지같이 소모성이나 임차인의 실수로 고장,또는 훼손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해결하셔야 하겠고


    벽체의 뒤틀림으로 타일이 깨지거나

    보일러 난방,온수배관의 누수(동파는 사용자 부주의 입니다)

    램프 안정기 고장으로 인한 통으로 교환

    차단기 불량

    과 같이 소모성이 아닌 불의의 사고혹은 예기치못한 고장은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특한여새235입니다.

    소모품은 세입자가

    나머지는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저번에 전세 살때 도어락이 고장나서 새로운 도어락사서 집주인이 교체해주었어요

    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이런거 말고는 집주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