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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달팽이257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이 금지된 직장에서 근무중이며 쿠팡이츠로 배달 투잡을 하려고합니다 배달을하면 연말정산할때
간소화제출시
국민연금부분에 지역가입자에 금액이 나오는것으로 다른소득이 있다고 유추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간소화자료 제출시 국민연금부분에 지역가입자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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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되며 이는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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