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통상 일요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지급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