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 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질문 입니다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소득금액 열람했는데 배달소득은 안보이더라구여 그렇다면 원잡으로 하는 배달근로자들은 소득금액 증명이 안되나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뭘로 증명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통상 일요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지급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2023년도 소득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배달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이번 5월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