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만 낸 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소득세만 내고 근무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피보험 뭐라고 하는데 잘이해가 인가서요ㅜㅜ 의료 수급자라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만 냈어요!
최근 근무는 이번년도 9월2일부터 회사 사정으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수급자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