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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28
순박한극락조28

부모의 부채가 자식에게 대물림 돼나요?

제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개인채무와 은행카드빛 사채등등 5억 정도돼는데요 만약 제가 사망하게 됀다면 자녀에게 대물림돼어서 자녀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한다고 하는사람도있고 대물림된다고 하는 사람도있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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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 포기각서를 쓰시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돌아가면 부채(채무)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대하여 상속 포기하거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속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내용은 해당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 자세히 답변드리에는 무리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법정상속권자로서 피상속인인 질문자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권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거나 재산을 한도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전부 상속받으실 수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하여 상속부채를 승계하는 한정승인,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넘어갑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채무가 많을지 확신을 못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상속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일 채무가 많음이 확실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가 자녀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모두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산을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채도 승계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님께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금전에 대하여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제13조 제3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부채가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채가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