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관련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이혼준비중인데 실직한 남편대신 일해서 지출한 생활비를 전세보증금에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만 6년 중 1년 8개월은 맞벌이했고 당시 생활비는 각자 부담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많이 부담한 대신 집안일의 80% 이상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 후 제가 시험관 시술받고 임신과 육아하면서 2년6개월은 전적으로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따로 준것이 아니라 본인 카드를 한장 줘서 생활비로 썼지만 남편 월급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눈치가 보여 제 마이너스 대출로 제 카드값(용돈,보험료,통신요금 등)을 냈습니다.
아기가 육개월 무렵 남편 선택으로 회사 사직을 했고 아기 돌때까지 둘다 무직으로 남편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다 아기 돌 지나고 14개월 차 되자마자 제가 예전 직장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 충당할 방법이 없어 타의로 복직을 했고 1년 반동안 생활비,자동차할부금,남편용돈까지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제가 남편통장으로 송금한 총 금액이 6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신용대출 천만원을 받고 카드대출 천팔백만원도 받았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대출까지 포함하면 현재 제 빚은 약 사천만원입니다.
반면, 남편은 전세보증금 3억2천5백5십만원 중 전세대출 2억 제외한 1억2천5백5십만원과 할부금이 남긴 했지만 자동차가 생겼고 빚은 최근에 카드대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9천몇백만원이 있어서 마이너스 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을 마련했고 2년후 전세갱신때 갱신금액 1천만원은 본인 마이너스 대출에서 마련하고 5백5십만원은 제 마이너스 대출에서 마련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매일 먹는 술과 가끔 있는 폭언때문입니다. 만 6년의 결혼생활동안 십일 안되는 기간 제외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있고 코로나때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실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라하면 어떤때는 폭언도 하고 아기 태어나고 오십일 지났을때부터 저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쓸수 없지만 정말 모욕적인 말도 여러번 들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않고 끙끙 참다가 두달전에 저희 친정가서 술이 많이 취해 제가 뭐라하니 저희 언니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 걸려 뒤져버리라고 하는 걸 듣고 아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이혼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기아빠니 한번 더 기회를 줘보려고 3주일 전쯤 술을 일주일에 4일만 마시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하루도 지킨적이 없었고 대화를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아기한테도 안좋은 영향을 미쳐 이성적으로 합의이혼 하자고 했더니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적이니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하고 본인은 육아를 했으니 동등한거 아니냐고 하고 본인이 일할때는 생활비를 더 부담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육아는 아침에 깨워 준비해서 9시반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4시에 하원시켜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6시반 무렵까지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 과일간식 준비하고 도시락통과 스푼 챙겨 가방에 넣고 출근합니다. 퇴근하면 여유가 있으면 아기랑 이십분 정도 놀아주고 저녁식사 준비, 먹이기, 세탁기 돌리기, 바닦청소, 빨래개기, 설거지 등 집안일 하고 아기 목욕도 제가 시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기랑 놀아줄 때도 있고 저한테 화가 났으면 제가 퇴근하면 본인 방으로 들어가버리고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남편이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티비를 틀어줍니다.
아기는 저랑 자고 아기가 아플때도 남편은 남편방에서 혼자 자고 새벽에 열체크하고 해열제 먹이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아기 아플때는 병원 가면 더 아프다고 병원 안데리고 간다고해서 반반차 내고 병원진료도 제가 간게 더 많습니다. 목욕 한번 남편이 시킨적 없고 이유식 먹일때 이유식 한번 만들어 먹인적 없습니다. 아기옷, 기저귀, 분유 등 아기용품 하나 구입해본적도 구입방법도 모릅니다.
제가 18개월동안 부담한 생활비 약 6700만원의 절반과 전세갱신때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송금해준 550만원을 달라고했더니 저보고 계산적이라면서 소송하라고 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변호사선임비는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얼마가 인정될지 알수 없으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순재산약은 약 1억1천, 질문자분 순재산은 약 마이너스 4천, 이 전제사실이 맞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분할 비율을 30-40퍼센트 잡는다면 재산분할로 6,100만원에서 6,800만원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육을 누가 할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 전후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9ok8KVjez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