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라고 하는데
1. 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2. 회사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 신고납부하게 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신고 납부 정산 날짜, 각각 분개처리
4.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꼼꼼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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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3.보험료 신고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며, 3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4.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