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2015-08-03 입사
2025-03-31 퇴사
2025-04-01 입사
※ 같은 사업장에 근무 중 채용공고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하위 직급은 3. 31일 퇴사하고 상위 직급으로 4. 1일 신규입사 후 사원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 저희 기관 보수규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규정 제3조(정의)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직원의 자격이 소멸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질의 1. 2015 입사 ~ 2025-03-31 퇴사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하루만에 재입사 한 직원이 동의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추후 퇴사 시점에 다 지급해도 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입퇴사가 있다면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종료된 후 다시 채용된 경우라도,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최종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025.4.1.에 공개채용에 따라 신규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2015.8.3.부터 2025.3.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지연이자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