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의 법인카드 사용시 세금계산서 관련
판매 대행 업체(크몽 같은) 를 통해 결제한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결제 했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고 취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출)영수 처리를 어떻게 해 놓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면
매출에 따른 부가갗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가 어느
사업자로 되었는 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발급할 서류는 없습니다. 카드매출에 해당 매출이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카드매출이 판매대행 업체로 기록이 된다면 본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