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경우는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며칠 전에 매입처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오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서 취소 요청드리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 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매입처에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취소) 요청을 하시고, 만약 불가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부분
신고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